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===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(이하 "지구심의회"라 한다)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(이하 "본부심의회"라 한다)를 두며(제24조 제1항),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(같은 조 제4항).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(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)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(같은 조 제3항). * 제27조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*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6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